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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사업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추진경과

2023

자산형성지원 청년특화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2022

희망저축계좌Ⅰ·Ⅱ(상반기)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하반기)로 사업 개편

2020

청년저축계좌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청년)

2018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수급 청년)

2014

희망키움통장Ⅱ(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가구)

2013

내일키움통장(자활참여자)

2010

희망키움통장Ⅰ(생계·의료수급가구)

추진체계

  • 자활센터 → (교육 및 사업지원) 참여자 → (저축계좌가입) 하나은행 → (계좌관리) 자활복지개발원 → (실적보고 업무지원) 복지부 → (사업계획안 시달 예산교부) 지자체 → (참여자 선정 가입자 관리) 참여자 → (지원금 적립 자산형성포털, LMS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정산자료 통계, 실적) 지자체 → (정산보고) 복지부

    <사업 추진 체계>

희망저축계좌Ⅰ

지원대상, 지원내용, 혜택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혜택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희망저축계좌Ⅱ

지원대상, 지원내용, 혜택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 매칭 지원
    (정해진 교육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
혜택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혜택
지원대상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30만원(중위소득 50% 이하) 매칭 지원(정해진 교육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전액 지급)
혜택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모집기간

  •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참조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바로가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바로가기

관련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