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수급자 및 차상위자 1/3이상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시장형 자활근로 사업단 근로일수 충족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교육이수
자활정보시스템 사업성과입력
창업자금(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자활기업)
전문인력 및 참여자 한시적인건비 (최대5년)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 (신용보증기금 연계)
시설보강 사업비 (최대 5천만원)
사업개발비
4대보험 기업부담금 (탈수급자 대상)
우수 자활기업 (최대 1억원)
국·공유지 우선임대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연간 자활기업 창업수
113개
200개
총 자활기업 수
1,100개
2,100개
총 고용인원
11,000개
31,500개
평균 고용수
10명
15명
청년 고용 비율
3%
10%
지역자활기업 평균 매출액
1.3억원
1.5억원
평균임금
최저임금
최저임금1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ʻ자활공동체ʼ 창업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명칭변경 및 설립요건 완화
(명칭)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설립요건) 사업자등록상 2인 공동사업자 → 1인 이상 사업자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주요내용)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완화, 예비자활기업 육성, 자활기금 적극 지원 체계 마련 등
1,012개
자활기업 설립
10,649명
고용창출
자활기업 200개소 타부처
사회적 경제기업 추가 인증 획득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성장 추이
콘텐츠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