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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설립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목적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

주요업무

주요업무 - 구분, 업무내용
구분 업무내용
자활사업개발
  •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자활인프라관리
  •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지역·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인적자원관리
  • 시·군·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연계, 해당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지원과 대상자 관리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기타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콘텐츠 담당자

  • 부서경영기획부
  • 이름성연민 부장
  • 연락처02-3415-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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