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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위해 심리, 경력설계, 취업역량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배경 이미지

그간 경과

도입배경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조건부수급자)의 범위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전부로 확대하고,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8조 개정 (‘16.6.21, ’16.9.1 시행)
    * 취업 또는 더 나은 일자리 이동을 위해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조건 부과
  • 개정 전

    양육·돌봄 사유가 있는 자, 대학생, 6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자
    * 조건부과에서 당연 제외

  • 개정 후

    양육·돌봄 사유가 있는 자, 대학생, 6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자
    * 원칙적으로 “맞춤형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부과하되, 프로그램 참여가 적절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조건부과 유예

교육대상

도입배경

  • 현실적인 참여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존 양육자·대학생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① 자치단체 확인과정 등에서 양육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등의 경우,
    * ② 대학생이 졸업직전 취업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자치단체 직원이 관련 프로그램 등 정보제공 및 참여 권고
  • 월 평균소득 60만원 초과 9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연간 6시간 교육 참여를 조건으로 부과
    * 단, ‘주당 평균 3일 이상(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 또는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는 조건부과대상에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가목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부과 유예 가능

대상지역

  • 고용복지+센터 미소재 지역(129개 시군구)은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에서 수행
    * 고용복지+센터 소재 지역은 기존대로 고용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수행
  • 대상자 연계 안내 및 프로그램 준비 기간 등을 고려, 순차적으로 실시(’18. 8월부터 프로그램 교육 신청, ’18년 4분기부터 교육 실시)
    * 129개 지역은 4분기부터 교육 실시(기존 고용복지+센터 70개 지역은 2분기부터, ‘18년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포함) 29개 지역은 3분기부터 교육 실시)

프로그램 구성

  • 자립의지와 근로동기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보전달 교과과정 중심으로 구성
  • 자활참여자 동기부여와 취업능력 향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①자활사업의 이해, ②심리·정서적 자활, ③가계재무 건전성 향상, ④자원관리역량 향상, ⑤취업역량 향상 등 5개 모듈 운영
    프로그램은 현장 수요를 토대로 매년 변화를 검토·반영하여 1년 이상 교육이수가 필요한 대상자의 관심도 제고
  • 모듈1

    사업운영지원

    • 자활사업 소개
    • 성공사례 소개 및 동기부여
  • 모듈2

    심리·정서적 자활

    • 자기 이해, 사회적 관계 형성 방안
    • 자립계획서(IAP)작성
  • 모듈3

    가계재무 건전성 향상

    • 현금 흐름표 작성
    • 지출조정 및 돈관리 시스템
    • 채무조정제도의 소개
  • 모듈4

    자원관리역량 향상

    • 지역자원 활용방안
    • 올바른 복지-고용자원 활용 방법
  • 모듈5

    취업역량 향상

    • 적성/관심 분야 탐색, 자기소개서 작성
    • 일자리 탐색방법, 일터에서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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