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운영지원
사업확대지원
사업환경지원
2018년
74개소
9개소
2019년
제조40개소/유통40개소
사회적경제기금 연계활용
1
지원사업 공모(자활복지개발원)
2
지원신청(신청기관-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기업)
3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광역자활센터)
4
적정성 검토 및 지원 결정(필요시 현장실사,
자활복지개발원)
5
사업지원금 교부(자활복지개발원)
6
지원금 운영 및 경과보고(광역자활센터)
7
사업모니터링(광역자활센터)
8
지원신청 평가(자활복지개발원)
콘텐츠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