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 후 신청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지원절차
-
지원신청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
-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은행·가입자
* 신규개설 시 저축 필수
-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시군구청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추가 지원금
생계 수급가구 청년 지원, 탈수급 장려 지원, 자활참여자를 위한 지역자활사업지원비 및 중앙자산키움펀드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 지원 등 정부장려금 외에 정책대상별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 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10만원 저축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 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시 월 15만원 이내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가입 시 생계·의료 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경우, 차상위 이하 가입자만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기타 지원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관련문의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의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본인 저축액
월 10 ~ 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이자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본인 저축액
월 10 ~ 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이자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A.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B.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인 청년
지원내용
매월 근로 · 사업소득 발생 및 본인 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 적립
근로소득장려금
A. 월 30만원
B. 월 10만원
추가지원금(해당자 한정)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은행 이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 당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수급가구
- 탈수급장려금 :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근로 참여자
지원 요건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본인저축액 납입
(매월 1일~22일 중)
온라인 교육 이수
(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2021년 부로 모집 종료
(단,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동일대상자에 대해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부터 모집시행)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매 월 본인 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본인 저축액
월 5만원 /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이자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탈수급
희망키움통장Ⅱ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매 월 본인 저축액(1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적립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이자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총 6회) 이수
내일키움통장
수급자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가입 불가)
지원내용
매 월 본인 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 시,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1매칭) +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에 따른 비율 적용) +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추가 적립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본인 저축액
월 5만원 / 10만원
내일근로장려금
본인 저축액 1:1매칭
-
이자
지급요건
월 본인저축액 납입 및
자활근로 성실 참여
탈수급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총 6회) 이수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수급 청년의 탈수급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중이며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근로소득장려금(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
지급요건
청년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에 속한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이자
지급요건
원 본인저축액 납입 및
근로·사업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연 1회 교육(총 3회)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