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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활센터-태평양-동천 업무협약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5/10/21 00:00
  • 조회수2156

중앙자활센터-태평양-동천 업무협약 사진1

중앙자활센터-태평양-동천 업무협약 사진2

중앙자활센터-태평양-동천 업무협약 사진3

중앙자활센터-태평양-동천 업무협약 사진4

중앙자활센터-태평양-동천 업무협약 사진5

중앙자활센터(원장 심성지)는 13일(화)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취지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노영보)와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급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자문 ▲자활사업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문 및 유사사례 연구 등 지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취약계층 및 자활지원기관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공헌활동 연계 및 지원 등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법령 정비, 빈곤층 및 그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우리 사회 빈곤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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