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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 작성자NN
  • 작성일시2024/06/04 22:09
  • 처리상태완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신진예술인 활동지원금 (생애 1회, 200만원)을 수령할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영향이 있나요? 

활동지원금의 성격이 대가성이 없는 금액이고, 기타 소득 등 세금을 제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활동지원금을 받더라도 저축 계좌를 유지하는데 변동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4/06/13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먼저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진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2.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이후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되어도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경우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 (예) 차상위 이하(매월 30만 원 지원)로 가입한 경우,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되어도 차상위 이하(매월 30만 원 지원) 기준으로 지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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