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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 작성자듀잇
  • 작성일시2024/05/27 10:17
  • 처리상태완료

2023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로 매 달 10만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수입이 더 늘게 되었는데

이 후에 늘게 된 수입으로 차상위이하 부분의 혜택이 해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소득 얼마부터 혜택 해제가 되는건지 궁금해요.

2, 3년 안에 자립역량교육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수는 최근에 https://lms.welfareinfo.or.kr/에서 이수시간 이상 들었는데, 

   자금 사용 계획서는 언제 어디에서 다운받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4/05/31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이후 수입이 증가하시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차상위 이하)으로 지원금(매월 30만 원)이 지원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이후 가입자의 소득(세전)이 
   2024년 기준 월 4,714,657원(1~3인 가구 유지기준(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중도지급(지원금 지원으로 통장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 4인 가구 이상이신 경우, 2024년 기준 월 소득(세전) 금액(유지기준(소득상한))은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https://hope.welfareinfo.or.kr) > 소개 > 자격확인 > 유지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매년 변동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자금사용계획서는 향후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시 귀하의 관할 지자체에 제출이 필요하며 
   아래의 경로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https://hope.welfareinfo.or.kr) > 알림 > 자료실 
    [서식안내]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서식 > 2024_희망_내일키움통장_관련_서식(신규통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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