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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청년키움통장 자격 관련 질의 입니다.
  • 작성자성*원
  • 작성일시2021/10/13 08:49
  • 처리상태완료

*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자의 경우 사치성, 향락업체 종사자는 통장 가입이 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때 사치성, 향락업체라는 것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뜻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 을 통해 조회하여,


  - 유흥주점, "일반 유흥 주점업"과


  - 단란주점, "기타 주점업"의 경우 부적합 처리 하면 되는 것 맞는지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1/10/15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유흥주점, 단란주점 코드에 분류되는 경우 제외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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