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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유급휴일 적용 관련 문의
  • 작성자선*영
  • 작성일시2021/05/27 14:18
  • 처리상태완료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085호(2021.05.03) 근로자의 날(5월 1일) 유급휴일 적용 안내(추가) 공문 관련 질의



질문1. 유급휴일인 어린이날(5월5일), 부처님오신날(5월19일) 근무자에 대한 급여도 금번 상기 보건복지부 공문과 같이

임금(유급휴일 수당 100% 및 급여 100%, 휴일 가산수당 50% 합산)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상기 보건복지부 공문이 근로자의날(5월1일) 한해서만 지급되는 기준이라면 유급휴일(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근무자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야간근무자(22시 ~ 06시)인 경우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3. 유급휴일(어린이날) 이전일(5월4일)과 이후일(5월6일) 양일간 결근시 어린이날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지요?



부산금정구지역자활센터 선미영 ☎ 051-508-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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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답변일시2021/05/27
유선 안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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