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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자격수당,전담관리자 수당 관련입니다.
  • 작성자유*재
  • 작성일시2021/03/26 10:39
  • 처리상태완료

1.사회서비스형 운동화세탁 사업단에 수거,배달하는 운전자가 2명 이고, 자격수당을 2명에게 4천원씩 지급 하려합니다 지침에는 인원제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으서 질문해 봅니다. 2명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해도 상관없을까요? 

2.50인 이상 사업단에 인원수용 문제로 사업장을 두곳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관리인력을 각각 현장에 배치하려고하는데 전담관리자 수당을 2명에게 지급이 가능할까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1/04/16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A1) p64 사회서비스형사업은 해당사업에 관련 자격증*이 있는 참여자에게 4천원의 추가급여 지급 가능 합니다.

A2) 해당 질문에 관련하여 사업단 유형별 참여자 인원이 기준 이상일 경우 1명을 둘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참고: 

  p83 시장진입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

  p84 사회서비스형사업단의 참여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담관리인력 1명을 둘 수 있음(이외의 사항은 시장진입형의 전담관리인력과 동일)

  p98 시간제 자활근로>전담관리자: 원활한 사업단 운영을 위해 참여자 5인 이상일 경우 전일제 참여자(전담관리자) 1인 배치 가능

p100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 전담관리자 (내용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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