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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매출금(자활사업지원비)의 사용
  • 작성자이*남
  • 작성일시2021/03/25 16:36
  •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자활 지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업안내 p.107 에 명시되어진 활성화지원금 사용 용도에서

인건비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종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2) '성과와 무관한 고정정 수당 성격 금품 지급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종사자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자활사업개발비라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추상적인 기준입니다. 사업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반 비용을 아우르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1/04/1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A1) 대상에 상관없이 인건비 사용 불가입니다.

A2) 해당 문의의 대상은 '활성화지원금으로 센터종사자에게‘ 로 종사자만 대상입니다.

A3) 복지부 질의 중입니다. (자활사업개발비 부분)

 참고: p107 성과기준과 지급액 등 계획을 지자체의 승인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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