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박설화입니다.
참여자 창업 관련하여 지침문의 드립니다.
개인창업 희망하고 있는 참여자분께서 자활 참여 종료 후 바로 가게를 운영하고자 하여 자활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 행정처리를 미리 해 두고자 하시는데 자활참여 중 사업자 등록증 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지침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자 하여 문의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창업 희망하고 있는 참여자분께서 자활 참여 종료 후 바로 가게를 운영하고자 하여 자활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 행정처리를 미리 해 두고자 하시는데 자활참여 중 사업자 등록증 발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지침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자 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년 자활사업안내(1)
p60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기간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후략)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자활근로 최대 참여기간(60개월) 이내에서만 통장 가입상태 유지 가능
p61
* 참여조건의 명시
- 보장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 급여, (중략) 참여자의 실비 등에 관한 사항을 (후략)
· 특히, 급여에 관한 사항(일당, 급여의 계산 및 지불방법) (중략) 이해부족에 다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자립성과금 등 인센티브에 대하여 (후략)
자활근로사업의 참여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처리 일자에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조건의 명시 부분의 이익이 소멸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