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활사업안내 p11
자활사업 참여자격
1. 조건부수급자
2. 자활급여특례자
3.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조건부과유예자,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가구원
5. 차상위자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질문
: 자활특례대상자의 다른 가구원이 자활참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활 의뢰할 때 대상자의 유형이 궁금합니다.
본인이 자활특례수급자 당사자가 아닌데 특례수급자로 분류하는 것도 이상하고,
의료급여나 이행급여특례가 아닌데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으로 분류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자활특례가구의 가구원도 의료급여는 책정되므로 일반수급자로 분류해야 할 것 같은데
전산 상으로는 가구원 개개인마다 특례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특례수급가구"로 입력되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유선안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