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청년저축계좌 담당입니다
지침문의합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사업소득 예외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지침에 사업소득을 어떻게 반영할건지가 나와있는데
저희 읍 주민 분중 한분이 올해 2월에 간이과세 사업자를 내고(수산소매업)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본인이 신고한 소득은 중위소득 50프로 내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이 올해 사업자를 내서 국세청 소득신고나 비과세 신고가 없어 공적자료 확인할 수 있는건 본인이 신고한 소득신고서 뿐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A) 문의주신 가입자(수산소매업 운영)분으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에 속합니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소득반영이 가능합니다.(시군구 통합조사팀)
- 단, 차년도 확인조사 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의해 통장 유지여부 결정될 것임을 반드시 안내
자세한 사항은 「2020청년저축계좌 사업안내」지침 p.6 박스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