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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 급여 수정 관련 문의
  • 작성자박*언
  • 작성일시2020/06/23 15:26
  • 처리상태완료

부산의 북구희망터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에서 올해 시간제사업단을 계획하여 지자체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6월부터 실제 참여자를 배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센터 시간제 사업단의 경우 공동부업을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 속해서 시간제로 근무를 하는 것을 계획하여 지자체 사업계획 승인 시 사회서비스형 인건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였고 예산도 그에 기준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활정보시스템에는 별도사업단으로 승인이 되었는지 시장진입형 시간제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고, 별도로 급여단가의 수정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수차례 연락을 드렸고, 지침담당자와 자활정보시스템 담당자와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드렸고, 양측의 협의 후에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답변이 없고, 수십차례 통화시도에도 담당자와 연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전화통화로 알려드린 만큼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관건은 자활정보시스템에서 사회서비스형 시간제 인건비로 수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간제사업단 승인을 취소하고 지자체와 협의해서 기존 공동부업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 시간제 근로로 참여하도록 수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0/06/25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은 담당자가 유선으로 회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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