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지역자활센터입니다.
자활기금을 지원받아 보증금 1,000만원의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점포)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권설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0년 자활사업안내Ⅰ,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 지침 220P
(※ 시․군․구청장 명의의 임차계약 및 전세권 설정이외에 임대보증금을 환수가능한 별도의 방안이 있는 경우---이하생략)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 외의 방안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받는 것으로 전세권 설정을 갈음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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