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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사업장(점포) 임대 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 지침 관련 질의
  • 작성자신*연
  • 작성일시2020/05/11 11:11
  • 처리상태완료

충북 옥천지역자활센터입니다.

자활기금을 지원받아 보증금 1,000만원의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점포)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권설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0년 자활사업안내, 사업장(점포 등) 임대 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 지침 220P

(구청장 명의의 임차계약 및 전세권 설정이외에 임대보증금을 환수가능한 별도의 방안이 있는 경우---이하생략)

 

이런 경우,

전세권 설정 외의 방안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받는 것으로 전세권 설정을 갈음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0/05/2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은 담당자가 별도로 회신드릴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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