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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자활 사업 재참여
  • 작성자김*원
  • 작성일시2020/03/20 16:07
  • 처리상태완료

일반수급자와 차상위 자활 참여자가 참여기간 만료되어 중단되었는데

이후 자활사업 재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침상으로는 명확하게 안된다는 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참여종료 후 재참여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참여종료 후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일시2020/04/03

참여기간 만료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1년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2020 자활사업안내 Ⅰ 59P 참조>

ㅇ 참여기간 만료일 도래시 처리방법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참여자 : 참여종료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안내 또는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고용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연계 가능

※ 시군구청장은 참여기간 종료예정자(또는 종료자) 중 근로미약 등의 사유로 참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를 거쳐 1년 이내 연장 가능(횟수제한없음)

 

*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분쟁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및 지침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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