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급자와 차상위 자활 참여자가 참여기간 만료되어 중단되었는데
이후 자활사업 재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침상으로는 명확하게 안된다는 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참여종료 후 재참여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참여종료 후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참여기간 만료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1년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2020 자활사업안내 Ⅰ 59P 참조>
ㅇ 참여기간 만료일 도래시 처리방법
-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 참여자 : 참여종료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안내 또는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고용센터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연계 가능
※ 시군구청장은 참여기간 종료예정자(또는 종료자) 중 근로미약 등의 사유로 참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를 거쳐 1년 이내 연장 가능(횟수제한없음)
*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법적분쟁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및 지침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