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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고명, 접수기간, 진행상태, 정보제공, 조회수
공고명 긴급입찰 : (재)중앙자활센터 2012 인쇄홍보물 제작용역 공고(접수 : ~7/6)
접수기간 ~ 진행상태
정보제공 조회수 2732

중앙자활센터 공고 제2012 - 21호

 

(긴 급)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명

(재)중앙자활센터 2012 인쇄홍보물 제작용역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4가 126-1 일흥빌딩 7층

용역내용

■ 붙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2.12.31

사업예산

■ 일금 삼천사백팔십만원정 (34,800,000원/부가세포함)
- 자활저널 인쇄 : 20,800,000원, 카툰 인쇄 : 14,000,000원

계약방식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공고기간

■ 2012.6.25(월) ~ 2012.7.6(금) / 12일 간

제안서제출기간

■ ~ 2012.7.6(금) 18:00까지

개찰장소

■ 중앙자활센터 회의실

 

2. 입찰참가 자격 : 아래의 각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참가자격 부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또는 유사 협회에 납품실적이 있으며, 기준 연간 2천만 원 이상(단일건)의
     홍보인쇄 간행물 제작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기획, 제작이 배제된 단순 인쇄 실적과 하도급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 및 투자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기간 : 2012.6.25(월) ~ 2012.7.6(금) / 12일
나. 제안서제출 : 우편, 방문제출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1) 접수일시 : ~2012.7.6(금) 18:00까지
  2) 접수장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126-1 일흥빌딩 7층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 홍보담당자
다. 제출서류
 ㅇ입찰등록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1호)
  2) 가격제안서 1부(서식 제2호)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 (입찰금액의 5%)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
     규정에 의함
  8) 제안업체 일반현황, 주요관련 사업실적,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서식 제3호~제6호)
  9)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ㅇ제안서 서류
  1) 제안서 3부
  2) 인쇄물 샘플 제작 결과물(자활저널, 카툰) 각 1부
  3) 제안서 및 인쇄물 샘플 제작 결과물 PDF 파일수록 CD 1부(USB가능)
  4) 실적 증명서(서식 제7호)
  5) 가격제안서(산출내역포함) 1부 (※밀봉제출) (서식 제8호)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나. 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 증권 첨부 (현금불가)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중앙자활센터에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5. 제안심사 및 선정방법

제안서 평가

종합평가

협상 후 계약

센터 내부결정

 

제안서 평가(80%)

가격평가(20%)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 업체순 협상진행

가. 제안심사

ㅇ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기술

능력

평가

일반

사항

제안사 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기업체 정기간행물 발간

연간실적

5

업무 진행

성실도

․업무진행 및 인력관리

세부 계획

20

제출한

시안

평가

디자인 기획력 및 표현력

20

창의성 및 독창성

10

센터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25

소 계

80

입찰가격 평가

20

총 계

100

ㅇ평가방식
­ - 제안서의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게 조정함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외로 구성(평가위원은 센터에서 선정)
 -­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 제안업체는 제안서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과 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ㅇ종합평가
-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음
   ▫ 제안서평가 : 80점 / 총 제안서 평가 점수(100점) × 0.8
   ▫ 가격평가 : 20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나. 선정방법

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제안서 평가+가격 평가)가 70점 미만인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 종합평가점수(제안서 평가+가격 평가)가 70점 이상인 제안사 중 최고점

ㅇ종합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ㅇ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업체와의
   협상 실시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 업체순 협상진행) 


7. 과업설명

본 사업은 과업설명을 생략
하며,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 진행일정

가.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 2012.6.25(월) ~ 2012.7.6(금) 18:00 / 12일
나. 제안서 심사, 평가 : ~2012.7.12(목)
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012.7.13(금) / ※개별통보
라.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 : ~2012.7.17(화)
마. 계약체결 : 2012.7.18(수) /예정
※위 일정 중 계약 체결일은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디자인 개발 및 응용, 제작은 사업부서와 사전협의 후 정함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인쇄물의 제작성과물 검사 시 이상이 있는 경우 제작물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제작을
   실시
- 과업 수행 시 센터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센터로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인한 센터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 용역 대가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사후 정산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비용은 사후 정산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센터와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센터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하되,
   센터가 최종 결정권을 가짐

나. 과업결과물의 권리소유 및 보관
-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는 2년 이상 수급업체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 시 센터에
   확인 후 처리해야 함
- 성과품의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 일체의 소유권은
   센터가 소유하며, 센터는 필요시 성과품의 내용을 일부 보완, 수정할 수 있음
- 수급자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 용역에서 기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용역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함
- 성과품과 관련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
   하고, 그로 인한 센터의 물적, 심적 피해에 대하여 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하여야 함
 

10. 관련문의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팀 홍보담당자 T.02-3415-6924


<붙임문서> 
1. 입찰공고문
2. 제안요청서
3. 과업지시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6. 25.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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