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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접수기간, 진행상태, 정보제공, 조회수
공고명 가사간병교육센터 재산(차량) 매각처분(재공고)
접수기간 ~ 진행상태
정보제공 조회수 3964

중앙자활센터 공고 제2013 - 2 호

자산 처분 불용으로 인하여 재산(차량)을 매각처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01월 14일 

                                                                                               중앙자활센터 원장

                                              - 다         음-

1. 매각대상물건(차량) : 차량 1대(세부사항 별첨참조)
2. 공매 공고일정
   1)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13년 01월14일  ~ 2013년 01월 17일 (18시 이내)
     (기간 내 입찰보증금 입금 자에 한해 입찰참여권 부여)
   2)매각대상차량공개일시 : 2013년 01월 14일 ~ 2013년 01월 17일(09:00~18:00)
     -공개일시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입찰참여 마감일시 : 2013년 01월 17일 18:00시
   4)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 일시 : 2013년 01월 18일 14시 이후
3. 공매방법 : 공개경쟁 입찰방식 적용
4.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1) 입찰자는 입찰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및 직접제출 바랍니다.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6-1 일흥빌딩 7층)
   2) 마감기간 내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제시된 입찰금액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 


         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10/100(10%)이상을 입금하여야 하고(기한내 미 입금


       시 입찰 참가자격 제외됨), 입금자 명의와 입찰 등록자 명의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


       니다.
      ** 입찰보증금 입금시 [입금자명(차량공매)]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3)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미납 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 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 입금계좌번호 : 국민 813001-04-045150 예금주 : 재단법인중앙자활센터
   4) 입찰신청을 한 후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5)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이자 가산 없이 공매결과 공고일 이후부터 모두 
    
  반환(계좌이체)됩니다.
      ☞ 반환받으실 계좌는 반드시 입금 자 계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7) 국세징수법 제72조(공매참가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매각결정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
       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5. 낙찰자 결정기준
   1)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
       인자.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단, 입찰자가 1인이라도 유효합니다.)
   2)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자.
   3)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6.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최고기간10일)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에는 1회 최고 기간 경과 후 매각결정을 취소합니다.

7.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판단되고, 동종유사차량의 정상적인 거래 시세 등을 종합적
    으로 참작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균가격에 따라 결정된 당해 회 차 공매최저
    가격임

8. 공매재산의 권리이전비용 및 하자책임
   ※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며,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재단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 하에 차량등록 원부 열람,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수대금의 납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훼손, 도난 등)은 그 재산의
       등기 절차,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9. 낙찰자의 제출서류(전화 : 02-749-0168, 팩스 : 02-749-0161)
   1) 개인 : 인수자 주민등록증과 도장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제출)

   2) 개인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 인수자 주민등록증과 도장 및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증 
       사본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제출)

   3) 법인인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 인수자 주민등록증과 도장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사본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제출)

   4) 법인 : 인수자 주민등록증과 도장 (대표자가 아닌 경우 에는 법인인감이 첨부된 위임
       장 제출)

10. 차량인도 절차
    매각 결정된 자동차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물건소재지에서 원상태로 인도되며, 舊자동
    차번호판과 舊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하신 후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에 舊자동차번호판을
    반환하고 이전등록을 완료하셔야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
    다. (전국번호판은 별도 수령 없이 등록 가능함)

11. 기타사항
    ※ 입찰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는 반드시 입찰자명의와 입금명의자가 동일하여야 유효
        합니다. 만일, 입찰자 명의와 입찰보증금 납부(입금)자가 다른 때에는 입찰보증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유찰시 보증금 반환받으실 통장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가 틀리면 반환 일자가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입금시 [입금자명(차량공매)]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지방세 및 체납 처분비를 은행 등에 완납했거나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되며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해관계인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후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 매각 진행중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공매 처분의 착오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공매를 취소합니다.
    ※ 낙찰 받은 자동차에 등록세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령 제26조 제4호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 받은 자동차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금액 완납일로부터 30일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이전등록 및 검사가 지연 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 및 매각대금을 완납한 낙찰자에 한하여 우리재단에서 해당 자동차 등록기관으로 직접 권리이전등록을 촉탁하오니 낙찰자께서는 촉탁 이후에 권리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상 내용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자활센터 김윤선 (전화 : 02-749-0168, 팩스: 2-749-01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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