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명 |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향후추진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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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 | 진행상태 | |
정보제공 | 조회수 | 4332 |
중앙자활센터 공고 제2012- 33호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향후추진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자) 공모
2012년도 중앙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현장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자)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9월 3일
중 앙 자 활 센 터 원 장
1. 연구용역 사업 과제
사 업 팀 |
과 제 명 |
주요 연구내용 |
연구 기간 |
예산액 (천원) |
사업교육팀 (☎02-3415 -6914) |
1.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향후 추진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
○ 자활분야 사례관리 관련 사업에 대한 실 태조사 및 자활사례관리시범사업 운영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 자활사례관리관련 기존 연구물 정리 - 자활사례관리 관련 기존 프로그램 운 영 현황 정리 - 국·내 사례관리사업과 관계성 정리 ○ 이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실증적인 기초자료와 표준운영 매뉴얼 보완 자료 도출 -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표준운영매뉴 얼 수립 자문 및 시범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 자활사례관리 사업의 개선방향 및 정책 제안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20,000 |
2. 신청자격
가.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 및 산하 내부공무원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나. (연구자)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하며,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함
※책임연구원, 연구원의 기준은〈보건복지부 편람〉참조
-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 연구기간 중 3/4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단, 과제수행 중 해당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1/4이상 국외출장 계획이 있는 연구책임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타 부처 연구사업 수행 중에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없는 연구자
3. 연구기관 선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신청서 심사.평가 후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가. 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책임연구자의 용역사업 신청서 제출공문 1부
나. 제본된 신청서 6부
※ 1부는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또는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내용수록 CD 1개
5. 서류접수 일정
가. 접수기간 : 2012. 9 .3(월) ~ 18(화)
나. 제출기한 : 2012. 9.18(화) 15:00까지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등기)접수
※ 우편 접수는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 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 조치함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26-1 일흥빌딩7층 중앙자활센터 (우.100-863) ◦ 홈페이지 : www.cssf.or.kr ◦ 문 의 : 접수관련 및 연구 용역사업 내용문의 (02)3415~6914 |
6. 기타사항
가. 응시자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을 취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03.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