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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희망(3차)·내일(8차) 키움통장 신규모집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6/08/25 11:10
  • 분류본원
  • 조회수2,588

2016년도 희망(3차)·내일(8차)키움통장 가입규모 및 신규 모집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을 준수하여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Ⅰ, Ⅱ :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사무소
-내일키움통장 : 지역자활센터


◆모집기간 : 2016.9.1(목)~9.9(금)◆

<희망키움통장 Ⅰ>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가입규모) 「’16년 모집목표 가구 수」 - 「’16년 1~2차 가입 가구 수(누계)」

·도

’16년 모집목표 가구

시·도

’16년 모집목표 가구

5,000

서울

545

강원

200

부산

528

충북

126

대구

467

충남

207

인천

278

전북

334

광주

388

전남

232

대전

223

경북

322

울산

57

경남

270

세종

10

제주

148

경기

665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법정 차상위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2)를 대상으로 함

(가입규모) 「’16년 모집목표 가구 수」 - 「’16년 1~2차 가입 가구 수(누계)」
  

시·도

’16년 모집목표 가구

시·도

’16년 모집목표 가구

20,000

서울

4,624

강원

686

부산

1,386

충북

556

대구

1,068

충남

597

인천

1,249

전북

998

광주

857

전남

804

대전

629

경북

809

울산

303

경남

1,066

세종

42

제주

346

경기

3,980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입 당시에는 ①시장진입형 사업단, ②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③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성실 참여 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가입규모)   

시·도

’16년

모집목표 가구

차수별 모집목표 가구

시·도

’16년

모집목표 가구

차수별 모집목표 가구

5,000

서울

928

116

강원

686

37

부산

380

47

충북

556

20

대구

183

23

충남

597

27

인천

322

40

전북

998

45

광주

273

34

전남

804

40

대전

95

12

경북

809

42

울산

82

10

경남

1,066

43

세종

17

2

제주

346

9

경기

625

78

 

    

*첨부 : 2016년 제3차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규모 및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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