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희망(3차)·내일(8차)키움통장 가입규모 및 신규 모집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을 준수하여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Ⅰ, Ⅱ :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사무소
-내일키움통장 : 지역자활센터
◆모집기간 : 2016.9.1(목)~9.9(금)◆
<희망키움통장 Ⅰ>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가입규모) 「’16년 모집목표 가구 수」 - 「’16년 1~2차 가입 가구 수(누계)」
시·도 | ’16년 모집목표 가구 | 시·도 | ’16년 모집목표 가구 |
계 | 5,000 | ||
서울 | 545 | 강원 | 200 |
부산 | 528 | 충북 | 126 |
대구 | 467 | 충남 | 207 |
인천 | 278 | 전북 | 334 |
광주 | 388 | 전남 | 232 |
대전 | 223 | 경북 | 322 |
울산 | 57 | 경남 | 270 |
세종 | 10 | 제주 | 148 |
경기 | 665 | |
<희망키움통장 Ⅱ>
(가입대상)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법정 차상위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2)를 대상으로 함
(가입규모) 「’16년 모집목표 가구 수」 - 「’16년 1~2차 가입 가구 수(누계)」
시·도 | ’16년 모집목표 가구 | 시·도 | ’16년 모집목표 가구 |
계 | 20,000 | ||
서울 | 4,624 | 강원 | 686 |
부산 | 1,386 | 충북 | 556 |
대구 | 1,068 | 충남 | 597 |
인천 | 1,249 | 전북 | 998 |
광주 | 857 | 전남 | 804 |
대전 | 629 | 경북 | 809 |
울산 | 303 | 경남 | 1,066 |
세종 | 42 | 제주 | 346 |
경기 | 3,980 | |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입 당시에는 ①시장진입형 사업단, ②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③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성실 참여 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가입규모)
시·도 | ’16년 모집목표 가구 | 차수별 모집목표 가구 | 시·도 | ’16년 모집목표 가구 | 차수별 모집목표 가구 |
계 | 5,000 | ||||
서울 | 928 | 116 | 강원 | 686 | 37 |
부산 | 380 | 47 | 충북 | 556 | 20 |
대구 | 183 | 23 | 충남 | 597 | 27 |
인천 | 322 | 40 | 전북 | 998 | 45 |
광주 | 273 | 34 | 전남 | 804 | 40 |
대전 | 95 | 12 | 경북 | 809 | 42 |
울산 | 82 | 10 | 경남 | 1,066 | 43 |
세종 | 17 | 2 | 제주 | 346 | 9 |
경기 | 625 | 78 | |
*첨부 : 2016년 제3차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규모 및 모집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