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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예비자활기업 선정 공모 계획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8/11/09 13:23
  • 분류본원
  • 조회수2,050


2019년 상반기 예비자활기업 선정 공모 계획

 

1. 공모 심사

○ (신청 주체) 시·군·구

    -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개설 2년 이내의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사업단(드림셋 사업단 포함) 중 신청연차에 투입된

       총 사업비 대비 매출액이 40% 이상인 사업단

    - 예외적으로 개설 3년차인 사업단은 투입된 총사업비 대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 1년차 사업단은 1년차 매출액 비율이 40% 이상, 2년차 사업단은 2년차 매출액 비율만 40% 이상,

           3년차 사업단은 3년차 매출액 비율만 50% 이상 충족하면 신청 가능


공모 일정

    - (신청 기한) 2018. 11. 30(금)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사업심사 및 평가) 2018. 12월 1주

    - (최종 선정) 2018. 12월 2주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2019년 하반기 예비자활기업 공모는 19년 5월경 추진 예정


○ (심사 및 선정) 선정위원회(복지부, 중앙자활센터, 민간전문가 등)통해 심사․선정

    - (심사 방법) 제출 서류 심사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진행

    - (심사 기준) 사업 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계획의 완결성 등

 

2. 공모 신청

제출 서류(각 1부)

    - 공모서류 제출방법과 신청서 작성방법을 반드시 숙지 후 작성 및 제출

    - 예비자활기업 지정 신청서

    - 예비자활기업 사업계획서(사업계획요약서, 사업수행기관 현황 요약서 포함)

    - 해당 사업단의 2017년 4분기 및 2018년 1~3분기 총사업비 정산보고서(지자체 보고자료)

    - 해당 사업단 2017년 4분기 및 2018년 1~3분기 매출 정산 보고서

       (자활정보시스템 매출정산현황조회 화면에서 다운로드)

    - 해당 사업단 2017년 4분기 및 2018년 1~3분기 개인별 자립성과금 지급 현황

       (자활정보시스템 자립성과금조회 화면에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공문 및 제출서류 한글 파일

    - (중앙자활센터) 출력본(원본 포함 7부)은 우편 제출, 한글 파일은 담당자 e-mail로 제출

    - (주소)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5층 중앙자활센터

    - (담당자) 총괄기획팀 정찬회 차장 (02-3415-6921, realjung@cssf.or.kr)

    - (신청기한) 2018. 11. 30(금)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마감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유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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