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고 제 2018 -697호
당진지역자활센터 운영 법인 등 지정 모집 재공고
당진시에서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진지역자활센터의 운영법인 등을 지정하기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 신청자를 모집 재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당 진 시 장
1. 사 업 명 : 당진지역자활센터 운영 법인 지정(재공고)
2. 시설현황
시설명 및 위치 | 2018년 예산 | 시설규모 | 현 직원현황 |
당진지역자활센터 (시청1로 38, 종합복지타운 4층) | 1,187,092천원 | 126㎡ | ∙당진시 직영 (공무원 2명 파견 포함) - 센터장 1명 - 자활사업 5명 - 기타사업 4명 |
3.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2조에 의한 자활근로사업
나. 기타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 3개 사업 및 푸드뱅크 운영
4. 운영방식 :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운영
5.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
※ 신청제외 대상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또는 시설 수탁운영이 위탁해지된 법인 또는 단체 ·각종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법인 대표이사 및 센터장 예정자)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