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소공인*의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소공인 : 4가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①협동조합, ②(예비)사회적
기업, ③자활기업, ④마을기업)의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 사업기간 : ‘18. 2월 ~ 12월(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 사업예산 : 20억원(민간경상보조)
◦ 지원규모 : 업체당 1억원 한도
* ‘18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9년도 추가지원 검토
◦ 선정규모 : 20개 내외 사회적경제 소공인*
* 신청접수 현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규모 일부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소공인의 혁신활동에 필요한「①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60백만원) +
②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40백만원)」패키지를 1억원 한도 내
차등 지원(정부 80% 보조)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 업체(19개 제조업종)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 신청일기준으로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중에서 택일하여 사업참여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e나라도움, www.gosims.go.kr)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 서 명 | 담 당 자 | 전 화 |
협업지원실 | 이승우 주임 | 042-363-7723 |
소공인지원실 | 강지운 대리 | 042-363-7903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