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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모집 공고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8/02/28 16:34
  • 분류본원
  • 조회수1,987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회적경제 소공인*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성장 지원

 

* 사회적경제 소공인 : 4가지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①협동조합, ②(예비)사회적

  기업, ③자활기업, ④마을기업)의 하나에 해당되는 소공인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8년 사회적경제 소공인 혁신성장 지원」

 

사업기간 : ‘18. 2월 ~ 12월(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사업예산 : 20억원(민간경상보조)

 

지원규모 : 업체당 1억원 한도

 

* ‘18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9년도 추가지원 검토

 

선정규모 : 20개 내외 사회적경제 소공인*

 

* 신청접수 현황,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규모 일부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소공인의 혁신활동에 필요한「①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60백만원) +

             ②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40백만원)」패키지를 1억원 한도 내

             차등 지원(정부 80% 보조)


2. 신청자격

신청대상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는 소공인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제조 업체(19개 제조업종)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업 신청일기준으로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중에서 택일하여 사업참여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e나라도움, www.gosims.go.kr)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협업지원실

이승우 주임

042-363-7723

소공인지원실

강지운 대리

042-363-79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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