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활사례관리 하반기 평가 제출서류 안내 |
※ 추진 경과
ㅇ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지역 공모(’16.6.27~7.13) 및 77개 지역 선정(’16.8.22)
ㅇ 자활사례관리자 사례관리 성과수당 지원계획 통보(’16.10.23)
- 자활사례관리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 활용
- 반기별 진행되는 사례관리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성과수당 지급
※ 사례관리 성과 평가 개요
ㅇ (평가 방식) 상·하반기 2회 평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센터유형(도시형/도농형+농촌형)별 평가 실시
* 상·하반기 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하반기 평가 결과는 상반기 40%, 하반기 60%를 반영하여 산출
- 평가단 구성: 중앙자활센터·복지부·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 구성
- 자활정보시스템 및 제출 서류, 현장 방문을 통해 성과 확인 예정
ㅇ (평가 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 방법 | 관련 서식 | |
상반기 | 사례관리자 전문성 | 30 | 제출 서류 확인 | 서식 1 | |
사업계획서 | 40 | 제출 서류 확인 | - | ||
사업성과(수행과정) | 30 | 자활정보시스템 확인 | - | ||
하반기 | 사례관리자 전문성 | 20 | 제출 서류 확인 | 서식 1 | |
사업 성과 | 수행과정 | 30 | 자활정보시스템 확인 | - | |
참여자변화 | 20 | 자활정보시스템 확인 | - | ||
대표 우수사례 | 30 | 제출 서류 확인 | 서식 2 |
ㅇ (평가 일정)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평가대상기간 | ’16.10 ~ ’17.4 (7개월) | ’16.10 ~ ’17.10 (13개월) |
서류 제출 | ’17.5.1(월) ~ 5.12(금) | ’17.11.1(수) ~ 11.7(화) |
평가기간 | ’17.5.15(월) ~ 5.31(수) | ’17.11.8(수) ~ 12.8(금) |
최종결과발표 | ’17.6월 초 | ’17.12월 초 |
성과급지급 | ’17.6월 말 | ’17.12월 말 |
ㅇ (증빙 서류 내용)
- 자활사례관리자 전문성 평가
① 자활사례관리자 업무역량: 자활사례관리자 경력평가서*, 수상이력(상장 등)
* 경력평가서 입력 시, 년/월/일 정확하게 기입하여 제출
② 전문가 교육이수: 교육이수증(교육명, 교육일시, 교육기관, 교육수료자가 확인되어야 함)
③ 슈퍼비전 이수: 슈퍼비전 기록지 및 관련공문(슈퍼비전내용, 슈퍼바이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슈퍼비전일시가 확인되어야 함)
- 자활사례관리사업 사업성과 평가 [대표 우수사례]
① 대표 우수사례: 자활사례관리자가 최근 1년 동안 진행한 사례 중 대표 우수사례 내용을 <붙임 1 관련 서식> 중 [서식-2] 대표 우수사례 서식에 근거해 별도 하나의 파일로 작성
* 제시된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점수 미부여
ㅇ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처: 중앙자활센터로 이메일(이현주: hjlee@cssf.or.kr)로 제출
* 제출자료 확인 시 확인 메일 일괄발송(메일 확인 전화 지양 바람)
- 제출방법
① 파일 제출 시, 모든 증빙 서류(사례관리자 전문성+대표 우수사례)를 하나의 폴더로 정리하여 한 번에 제출
* 항목마다 별도 제출로 인한 서류 누락 사유 및 점수 불인정
* 예) 중앙자활센터_자활사례관리자 전문성 평가 서류
중앙자활센터_대표 우수사례
② 메일에 첨부하는 최종 폴더명은 지역자활센터이름으로 제출
- 제출기한: 17. 11. 1(수)∼ 17. 11. 7(화) 17:00까지 (기한엄수)
* 세부내용 및 평가지표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