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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활사례관리 하반기 평가 제출 서류 안내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시2017/10/16 10:06
  • 분류본원
  • 조회수2,690

2017년 자활사례관리 하반기 평가 제출서류 안내

 

※ 추진 경과

자활사례관리 시범사업 지역 공모(’16.6.27~7.13) 및 77개 지역 선정(’16.8.22)

자활사례관리자 사례관리 성과수당 지원계획 통보(’16.10.23)

- 자활사례관리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 활용

- 반기별 진행되는 사례관리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사례관리 성과수당 지급

 

사례관리 성과 평가 개요

(평가 방식) 상·하반기 2회 평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센터유형(도시형/도농형+농촌형)별 평가 실시

* 상·하반기 각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하반기 평가 결과는 상반기 40%, 하반기 60%를 반영하여 산출

- 평가단 구성: 중앙자활센터·복지부·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 구성

- 자활정보시스템 및 제출 서류, 현장 방문을 통해 성과 확인 예정  

(평가 내용)

 

평가지표

배점

평가 방법

관련 서식

상반기

사례관리자 전문성

30

제출 서류 확인

서식 1

사업계획서

40

제출 서류 확인

-

사업성과(수행과정)

30

자활정보시스템 확인

-

하반기

사례관리자 전문성

20

제출 서류 확인

서식 1

사업

성과

수행과정

30

자활정보시스템 확인

-

참여자변화

20

자활정보시스템 확인

-

대표 우수사례

30

제출 서류 확인

서식 2

 

(평가 일정)

구분

상반기

하반기

평가대상기간

’16.10 ~ ’17.4 (7개월)

’16.10 ~ ’17.10 (13개월)

서류 제출

’17.5.1(월) ~ 5.12(금)

’17.11.1(수) ~ 11.7(화)

평가기간

’17.5.15(월) ~ 5.31(수)

’17.11.8(수) ~ 12.8(금)

최종결과발표

’17.6월 초

’17.12월 초

성과급지급

’17.6월 말

’17.12월 말

  

ㅇ (증빙 서류 내용)

- 자활사례관리자 전문성 평가

사례관리자 업무역량: 자활사례관리자 경력평가서*, 수상이력(상장 등)

   * 경력평가서 입력 시, 년/월/일 정확하게 기입하여 제출

전문가 교육이수: 교육이수증(교육명, 교육일시, 교육기관, 교육수료자가 확인되어야 함)

슈퍼비전 이수: 슈퍼비전 기록지 및 관련공문(슈퍼비전내용, 슈퍼바이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슈퍼비전일시가 확인되어야 함)

- 자활사례관리사업 사업성과 평가 [대표 우수사례]

대표 우수사례: 자활사례관리자가 최근 1년 동안 진행한 사례 중 대표 우수사례 내용을 <붙임 1 관련 서식> 중 [서식-2] 대표 우수사례 서식에 근거해 별도 하나의 파일로 작성

* 제시된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점수 미부여

ㅇ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처: 중앙자활센터로 이메일(이현주: hjlee@cssf.or.kr)로 제출

* 제출자료 확인 시 확인 메일 일괄발송(메일 확인 전화 지양 바람)

- 제출방법

파일 제출 시, 모든 증빙 서류(사례관리자 전문성+대표 우수사례)를 하나의 폴더로 정리하여 한 번에 제출

* 항목마다 별도 제출로 인한 서류 누락 사유 및 점수 불인정

* 예) 중앙자활센터_자활사례관리자 전문성 평가 서류

        중앙자활센터_대표 우수사례

② 메일에 첨부하는 최종 폴더명은 지역자활센터이름으로 제출

- 제출기한: 17. 11. 1(수)∼ 17. 11. 7(화) 17:00까지 (기한엄수)

*  세부내용 및 평가지표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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