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우수 자활기업 선정>
1. 목적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활기업을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하여, 성과홍보 및 모범사례로 활용하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2. 선정원칙 : 자활기업 인정 후 5년이 경과한 자활기업 중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기여 등 자활
사업 발전 및 사회공헌에 기여한 분야별 우수 자활기업(지역 및 광역)
<기본요건> 기본요건 충족하는 자활기업만 우수 자활기업 신청 가능
○사업체 구성 : 사업자등록
○고용 및 매출액 기준
- 2014~2016년 매출 실적(연매출 평균 75,000천원 이상)
- 2016년 기준 3명 이상의 유급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고용
-유급근로자에게 사회보험 가입 및 2016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업대표자의 도덕성
-노동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지원금 부당사용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함
* 시군구에서 확인(선정 후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의무사항 이행 : 자활정보시스템 가입 및 성과 입력
3. 선정규모 : 분야별 최우수 1개소, 우수 3개소 이내, 장려 5개소 이내
4. 제출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공문 및 제출서류 한글 파일
○중앙자활센터 : 출력본(원본 포함 7부)은 우편 제출, 한글 파일은 담당자 e-mail제출
-주소 : 0376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55 해암빌딩 2층
-담당자 : 중앙자활센터 자립기반팀 박은경 대리(T.02-3415-6922, sparrow20@cssf.or.kr)
5. 신청기한 : '17.8.31(목)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세부 공모내용 및 작성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