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자활기업 설립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자활기업 인정 및 지원요건
운영주체, 조직형태, 사업운영, 교육이수, 지원요건
운영주체 |
-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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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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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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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
- 자활기업 창업 구성원의 1/2 이상 창업 실무교육 이수, 자활기업 대표자 또는 관리자 연 1회 보수교육 이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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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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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유형
- 지역자활기업 :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 지원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광역자활기업 : 광역 단위의 규모 있는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전국자활기업 :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자활기업 사업보고
- 목적 : 자활기업이 인정 취지와 요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자활기업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방법 : 자활기업 설립·운영현황·사업실적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말, 10월 말 보장기관에 보고
자활기업 CI
자활기업의 초성인 ‘ᄌ’과 ‘ᄒ’을 역동적인 곡선의 형태로 강조, 가로지르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표현된 사람의 형태는 사회적경제의 한 축을 책임지는 자활기업을 연상케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깨동무를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은 함께하여 든든한 공동체와 깊은 연대감을 가진 자활기업을 뜻합니다.
국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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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취약계층의 공동창업을 통한 탈빈곤 지원 및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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