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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자활사업 성과관리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2 제1항3.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사업목표
자활사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임

자활사업 성과관리 배경 이미지

사업목표

  • 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맞춤형 자활경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의 역량향상 필요
  • 지역자활센터의 수행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운영수준을 높여 수급자 자활촉진 달성

추진경과

추진경과 - 시행 연도, 내용, 대상 기간, 평가주기
시행 연도 내용 대상 기간 평가주기
2005년
  • 1년 단위 평가
  • 규모별(확대·표준·기본·소규모형)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
    *평가지표는 2개 (참여자 수, 사업단 수)
2005~08년 1년 실적
2009년
  • 평가 주기를 2년으로 조정
  • 평가지표는 5개 대지표 및 11개 세부지표로 구성
  • 규모별(확대·표준·기본·소규모형)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
2009~10년 2년 실적
2011년
  • '09년과 동일한 기준 적용
  • 가산점수(굿스굿스 DB 등재 실적 및 활용도 등) 신설
2011~12년 2년 실적
2012년
  • 성과평가(1년 주기)와 규모평가(3년 주기)로 구분
  • 유형별(도시·도농복합·농촌형) 평가 실시
  • 규모별(확대·표준·기본·소규모형)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차등 지원 ('11년 결과 → '12~14년 적용, '14년 결과 → '15~17년 적용)
2012~16년 1년 실적
2017년
  • 성과평가 주기를 2년으로 조정
  • 자산형성지원 시스템 오픈에 따라 해당지표 전산화 대체
  • 일부 지표 배점구간 변경 및 절대평가로 전환
  • 규모별(확대·표준·기본·소규모형)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차등지원('17년 결과 → '18~20년 적용)
2017~18년 2년 실적
2019년
  • 지표 삭제·통합(28개→15개) 및 배점구간 변경
  • 평가지표(3개) 신설
2019~20년 2년 실적
2020년
  • 사업운영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을 위한 간이평가 실시
    ('18년 대비 '19년 주요사업 지표(7개) 증감율 평가
  • 규모별(확대·표준·기본·소규모형)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비 차등지원('20년 결과 → '21~23년 적용)
2019년 1년 실적
2021년
  • 평가지표 배점 변경, 가점지표(코로나19 대응노력) 신설
  • '15~19년 시범사업 참여기관(22개소) 대상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참여 지역자활센터 평가
  • 고유목적사업, 사회적협동조합 특성 등 23개 지표로 구성
2021~22년 2년 실적
2022년
  • '15~20년 시범사업 참여기관(22개소) 대상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성과평가
2021~22년 2년 실적
  • 전국 250개소 대상 경영평가(간이평가) 실시
  • '20년 대비 '21년 주요사업 지표(7개) 증감율 평가
2021년 1년 실적

※ 2023년, 2024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는 2025년 예정

주요내용

평가방법

  • 자활정보시스템 입력 및 서류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자활센터 유형별로 평가 실시

평가항목

  • 참여자 자활성과, 사업단·자활기업·센터 운영성과,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개발

평가결과 활용

  • 우수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성과급, 표창 등 지원
  • 미흡기관에 대해 교육 및 경영지원 실시
  • 지역자활센터 성과계약에 따른 미흡기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상향화 유도

추진체계

추진체계 - 수행주체, 역할 및 주요내용
수행주체 역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업무 총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평가업무 지원 총괄(서류평가 실행, 결과 산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근거로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자료 확인서 제출, '사업단 관리·지원 지표' 설문 제출,
서류평가결과 및 이의신청 확인, 성과계약시 가산점 부여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에 따른 기초자료 입력
평가자료에 따른 실적 및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