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자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권적 기본권을 구체화 한 1961년 ‘생활보호법’에서부터 시작되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근로연계형 종합적 복지정책으로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1997년 말 경제위기와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불황, 고용불안, 사회양극화 속에서 자활사업은 저소득ㆍ근로빈곤층의 자활능력 배양, 근로기회 제공, 소득 개선 및 사회적 포용을 위한 대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추진경과
- 2023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 2022
-
자활장려금 별도지급 종료(생계급여 소득공제로 적용)
자산형성지원사업 개편하여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 2021
-
조건부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시행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 15개소 → 16개소
- 2020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청년저축계좌 도입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 2019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14→15개소)
자활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구축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공제) 재도입
- 2018
-
자활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업 실시
- 2017
시간제 자활근로 및 예비자활기업 도입
- 2016
-
자활장려금(자활소득공제 포함)사업 종료
조건부수급자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전체로 확대(조건유예 시행)
내일키움통장 정부지원금 추가(본인 적립금의 1:1) 지원
희망키움통장Ⅱ 주거·교육수급 가구 대상으로 확대
- 2015
-
한국자활연수원 개원
희망리본사업 고용노동부 이관
- 2014
-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광역자활센터 확대 설치(14개소)
- 2013
-
자활인큐베이팅(Gateway로 명칭변경), 자활사례관리 통합 운영
자활근로시범사업단 추진
희망리본사업 전국 확대(4천명 7개 시·도 → 10천명 전국)
내일키움통장 도입(20천명)
- 2012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업 실시(60개소)
광역자활센터 법적 근거 마련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 변경
- 2010
희망키움통장(IDA, 저소득층개인자산형성계좌)사업 실시
- 2009
-
자활인큐베이팅 사업 실시
희망리본사업 실시
- 2008
중앙자활센터 설립 허가 및 운영
- 2006
읍·면·동을 지역자활센터로 명칭 변경
- 2005
자활기업 창업자금지원사업 실시
- 2004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 실시
- 20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제정 ʼ99.9.7)
- 1997
생활보호법에 읍·면·동 관련 규정 신설
- 1961
생활보호법 제정
추진체계
참여대상
자활사업 대상자
- 의무참여 1
- 희망참여 2 ~ 6
- 수급자 123
참여절차
- [통합조사담당] 근로능력판정 없음 → 급여지급
- [통합조사담당] 근로능력판정 있음 조건부과 판정 대상 →
- [통합조사담당] 근로능력판정 있음 → 조건부과 판정 제외 → 조건부과유예자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 사유 소멸 →
- [기초보장담당] 조건부수급자 결정 및 상담안내(7일) →
- [재활고용담당] 상담 불응 → 불응자 참여통보 2회 계속 불응 → 조건불이행 처리(생계급여 중지, 추정소득부과)
- [재활고용담당] 상담 불음 → 불응자 참여통보 2회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락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유예대상 → 조건제시 유예자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사유소멸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 참여 불성실 참여 → 불이행자 참여 통지(2회) → 불참 → 조건불이행 처리(생계급여 중지, 추정소득 부과)
- [재활고용담당] 상담 불음 → 불응자 참여통보 2회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락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유예대상 → 조건제시 유예자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사유소멸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 참여 → 자활급여 지급
- [재활고용담당] 상담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 유예대상 → 조건제시 유예자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유예유지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사유소멸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참여 불성실 참여 → 불이행자 참여 통지(2회) 불참 → 조건불이행 처리(생계급여 중지, 추정소득 부과)
- [재활고용담당] 상담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 유예대상 → 조건제시 유예자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유예유지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사유소멸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참여 불성실 참여 → 불이행자 참여 통지(2회) 참여 → 자활급여 지급
- [재활고용담당] 상담 참여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 유예대상 → 조건제시 유예자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유예유지 → 유예자 확인 조사(반기) 사유소멸 → 자활지원계획 수립(자활역량평가조정회의 등) →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확정 → 자활사업참여(자활센터 등) 참여 → 자활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