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권자 - 구분(국민, 법인/단체, 외국인), 권리
구분 |
권리 |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대표자 명의)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공개책임관
-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135
- 담당부서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운영지원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보공개책임관 -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구분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자 |
운영지원부 |
부장 |
최윤희 |
02-3415-6950 |
정보공개담당자 |
운영지원부 |
주임 |
김민주 |
02-3415-6913 |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구분, 내용
구분 |
내용 |
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호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호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