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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의2”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2023

  • 보건복지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달성
  • 자산형성지원 청년특화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2022

  • 정해식 2대 원장 취임
  •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개편 희망저축계좌I.II,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2021

  • 제주광역자활센터 위탁 운영 계약

2020

  • 직무실습교육장 준공
  • 직무실습교육장 착공
  • 공공기관 지정(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9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 이사장 유만희, 초대원장 이병학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법인설립 허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2 근거)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시범사업 실시 10개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발기인총회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지원 TF팀 구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위원회 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근거 마련)

2018

  • 자산형성지원사업 통합지원 위탁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