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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설립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목적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

주요업무

  • 자활사업개발
    • 자활지원사업의 개발 및 평가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자활인프라관리
    •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지역·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인적자원관리
    • 시·군·구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연계, 해당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지원과 대상자 관리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그 외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