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하는 경우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 및 비위사실 등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문의 : 감사부서 02-3415-6920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본 란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