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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하는 경우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한 부조리 및 비위사실 등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반드시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문의 : 감사부서 02-3415-6920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본 란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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