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자립형·사회형 등 자활기업형태 구분 없이 선정
※ 선정기준에 적절한 기업이 없을 경우 10개소 미만 선정 가능
※ 선정결과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업별 별도 통보
※ 추진 상황에 따라 상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