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활성화 금융지원 협약보증제도 이용 안내
자활기업 활성화 금융지원 협약보증제도 이용 안내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기업 활성화 금융지원 협약 보증 이용안내

신용보증기금,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제도개요 :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미래성장성과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이용안내 : 신청·상담(상담신청, 보증상담, 동의서제출) → 신용조사(자료수집, 신용조사, 현장조사) → 보증심사(등급산출, 한도검토) → 약정·실행(약정체결, 보증실행(승인시만)) → 사후관리(사후관리, 보증해지)
    • - (지원대상)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활기업
      구분, 특례보증, 일반보증
      구분 특례보증 일반보증
      기업당 한도 1억원* 1억원 초과
      보증비율 100% 80~90%
      보증료율 고정보증율 0.5% 평균 1.3% 수준
      평가방법 사회적가치 중심의 별도 평가(SV10등급 체계)를 통해 SV8등급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운용 재무가치 중심평가

      * 단, 자활기업이(예비)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한도 3억원 적용

    • - (상품구조) 5년만기(신규) → 3년 만기(1차) → 3년 만기(2차), 총 11년간 지원
      구분, 만기, 분할상환
      구분 만기 분할상환
      신규 보증 취급 5년 -
      1차 갱신 취급 3년 30% 이상 분할상환
      2차 갱신 취급 3년 전역 분할상환
  • 지원내용 :
    구분, 우대사항
    구분 우대사항
    대상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비율 100% 적용하되 2차 갱신보증부터 일반 보증비율* 적용
    보증료율 협약에 따라 5년간 0.2%p 보증료 지원
    보증승인 보증승인 여/부는 신보 내규에 따라 결정
    컨설팅 보증지원 후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 일반 보증 비율 : 보증기업에 따라 차등 적용하나, 평균 90% 보증비율 적용

    • - (운용기간) 협약에 따른 출연금 소진 시점까지 운용 예정
  • 우대 사항
    •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지원시 최장 5년 이내 보증료지원(0.3%p), 우대금리 제공

      * 시중은행 : 국민, 기업, 수협, 신한, 우리, 하나(한도 소진 시 협약 종료)

    • 보증심사 시 부채비율 및 신용도 취약기업 주요 항목(신용도 열위 등) 적용 배제
  • 제출서류 : 자활기업 인정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기업실태표(일반형 또는 협동조합형), 재무제표,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시(법인시), 납부내역증명원 등
  • 신청방법
    • - (특례보증) 지역별 영업본부 ESG보증팀 문의
      본부명, 보증 관할구역(주사업장 소재지 기준), 문의처
      본부명 보증 관할구역(주사업장 소재지 기준) 문의처
      서울서부영업본부 수도권, 제주 02-710-4605
      서울동부영업본부 수도권, 강원 02-2141-3304
      경기영업본부 수도권 031-230-1528
      인천영업본부 수도권 032-450-1673
      부산경남영업본부 부산, 경남, 울산 051-678-6011
      대구경북영업본부 대구, 경북 053-430-8941
      호남영업본부 광주, 전남, 전북 062-607-9271
      충청영업본부 대전, 충남, 충북, 세종 042-539-5602
    • - (일반보증)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전화문의(1855-6565)
  • 기타 문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 성장지원부(02-3415-6986)